(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뇌전증 등 희귀·난치 질환 환자의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사용이 합법화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 대체 의약품이 없는 희귀·난치질환 환자들에게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을 수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희귀·난치질환 환자는 자가 치료용으로 대마 성분 의약품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 보건당국에 제출한 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해당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대마는 국내에서 수출입과 제조, 매매 등의 행위가 전면 금지돼 있다. 그러나 대마 성분을 함유한 '칸나비디올(CBD) 오일이 뇌전증 등의 신경질환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환자들을 중심으로 국내에서도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지난해에는 뇌전증 환아를 둔 부모가 대마 오일을 치료용으로 쓰기 위해 국내에 들여오다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식약처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특히 소아 뇌전증(간질)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본회의에서는 소아 당뇨, 루게릭병 등 희귀 질환자가 필요한 의료기기를 적기에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기기법과, 위해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의 경우 검사 없이 통관 보류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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