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법조비리 무마 등 직권남용 혐의…檢, 추가 소환 방침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고영한(63) 전 대법관이 23일 14시간가량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고 전 대법관은 이날 오후 11시 37분쯤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대기 중이던 차를 타고 검찰청사를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30분 고 전 대법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그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과 공모해 부산 법조비리 사건 무마 의혹과 '정운호 게이트' 관련 수사기밀 유출 의혹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되기 전인 2014년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효력정지 사건의 주심을 맡아 사건 심리를 고용노동부 측에 유리하도록 편파적으로 진행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있다.
고 전 대법관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받는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그는 이날 오전 검찰에 출석하면서 "법원행정처의 행위로 사법부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사할 내용이 추가로 남은 점을 고려해 고 전 대법관을 한두 차례 더 소환한다는 방침이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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