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남북철도연결 공동조사 '제재면제' 승인…대북반출 허용(종합)

입력 2018-11-24 06:11  

안보리, 남북철도연결 공동조사 '제재면제' 승인…대북반출 허용(종합)
남북 협력 프로젝트에 예외 인정…향후 '사안별 면제' 기대 커져
공동조사에만 적용…철도·도로연결 본격화시 다시 제재문제 넘어야



(뉴욕=연합뉴스) 이귀원 이준서 특파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3일(현지시간)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북한내 철도 공동조사에 대해 대북제재 면제를 인정했다.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이날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에 대해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
우리 정부는 최근 철도 공동조사에 필요한 유류 등 각종 물품의 대북 반출에 대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적용을 면제해 줄 것을 신청했으며, 이에 대해 대북제재위원회가 '제재 면제'라는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안보리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된 대북제재위는 전원동의(컨센서스)로 운영되며, 우리 정부의 제재 면제 요청에 대해 어떤 이사국도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북한 지역내 철도 공동조사를 위한 '장애물'이 제거된 것으로, 이에 따라 공동조사와 착공식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지난달 고위급회담에서 11월 말∼12월 초에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진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10월 하순 경의선 철도에 대한 북한 현지 공동조사를 시작하기로 합의했지만 대북제재 문제 등으로 일정이 지연돼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남북관계 주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북제재의 틀을 준수하면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한다는 원칙을 견지해왔다"며 "이에 따라 정부가 그간 남북 철도 공동조사와 관련해 추진해온 안보리 대북제재위와의 협의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대북제재위의 이번 조치는 우리 정부가 지속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가운데 남북간 구체적인 협력 프로젝트와 관련해 사실상 첫 제재 면제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앞서 대북제재위는 주로 특정 이벤트와 인적 왕래 등과 관련해서 제재 면제를 해왔다.
대북제재위는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의 첫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측 관리들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했고, 2월에도 북한 최휘 국가체육지도위원장(노동당 부위원장)에 대해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
그러나 이번 제재 면제는 공동조사에만 국한해 '단 건'으로 이뤄진 것이어서 본격적인 남북 도로·철도 연결을 위해서는 제재 문제를 다시 넘어야 한다.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돼 북측 지역으로 물자나 장비가 넘어갈 경우 대북제재를 위반할 소지가 있고, 이에 따라 제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여전히 속도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만 이번 제재 면제는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제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유지하고 있는 미국의 동의하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북미 협상에 새로운 촉매제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미국은 여전히 큰 틀에서 확고한 제재유지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남북간 협력 프로젝트에 대해 사안별 제재 면제에 동의했다는 점에서 북측에 일정 부분 '성의'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북미는 당초 지난 8일 뉴욕에서 고위급회담을 열어 비핵화 협상과 함께 내년 초로 예상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제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을 논의하려고 했지만 막판에 후속 일정에 대한 합의 없이 연기됐다. lkw777@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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