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 연방항소법원 등 하급심에 3건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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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군 복무 금지 조처에 맞서 제기된 소송들을 신속 심리해 달라고 연방 대법원에 요청했다.
23일(현지시간) AP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특정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금지한 대통령 결정을 둘러싼 3건의 소송을 대법원이 패스트 트랙(신속 처리 절차) 사건으로 맡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하급심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시행을 막는 판결을 내렸다.
제9 연방항소법원의 재판부는 지난달 이들 소송 가운데 1건의 심리를 열었지만, 판결을 내리지는 않았다. 9 항소법원은 최근 '남쪽 국경을 통한 대량 이민 해결을 위한 대통령 포고문'에 대해 일시적으로 효력 금지 명령을 내린 곳이기도 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2심 법원이 이날 이전에 판결을 내리지 않는다면 상급 법원에 개입을 요청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AP는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이 내년 여름 이전에 이 사안에 대해 판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하지만 "대법관들은 통상 연방항소법원이 판결을 내리기 전에 고법 사건들을 맡지 않는다"고 AP는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각서에 지난 3월 서명했다.
이는 자신이 다른 성(性)으로 잘못 태어났다고 느끼는 '성별 위화감' 이력을 가진 성전환자들은 특별히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 복무 자격이 없다고 규정했다. 다만 복무하면서 아직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았다면 입대 전 36개월 동안 원래 성별에서 정신적 안정을 보였다는 전제하에 군에 남아있는 것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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