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강원 속초시는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과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금 마련 등을 위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로 하고 최근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4일 밝혔다.
속초시가 입법 예고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과 50억원 기금조성, 기금의 용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구성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향후 예상되는 남북 간 인도적 지원사업과 경제협력사업, 사회문화협력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남북공동행사 개최 등에 대비해 조례제정과 기금조성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선제 대응을 위한 '남북교류협력 TF'를 지난달 발족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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