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유니폼사업 선정 대가로 1억 뒷돈 철도노조위원 1심 실형

입력 2018-11-25 09:30  

코레일 유니폼사업 선정 대가로 1억 뒷돈 철도노조위원 1심 실형
내부 정보 제공하고 평가위원 회유…법원 "입찰절차 공정성 훼손"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2016년 코레일이 진행한 160억원대 유니폼 관련 사업에서 내부 정보를 제공해 특정 업체를 밀어주는 대가로 1억원을 챙긴 전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입찰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국철도노동조합 피복전문위원 정모(48·여)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정씨에게 부정청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니폼 제조·납품업체 M사 대표 민모(57·여)씨에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2009년 9월부터 피복전문위원으로 활동한 정씨는 2016년 코레일이 진행한 165억원 규모의 '피복 디자인 공모 및 제작·구매' 입찰에서 디자인자문위원 추천, 직원선호도 평가 시 참관 등의 역할을 맡았다.
민씨는 정씨가 입찰 과정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를 2016년 10월 서초구 잠원동 식당에서 만났다.
민씨는 "M사가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밀어주면 사례하겠다"고 했고, 정씨는 "철도청 직원들이 선호하는 디자인에 대한 많은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한 대로 하면 입찰에서 선정될 수 있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M사를 밀어주기 위해 코레일 직원들이 선호·기피하는 디자인 정보를 알려주는가 하면 기술평가위원을 찾아가 "M사를 밀어주면 1천만원을 받아주겠다"며 회유하기도 했다.
하지만 직원선호도 평가에서 M사가 경쟁사에 밀렸고, 민씨는 이의 제기를 위해 정씨를 통해 경쟁사의 기술제안서를 확보했다.
민씨는 이의제기마저 받아들여 지지 않자 평소 알고 지내던 당시 새누리당 국토 수석전문위원에게 전화했고, 이 위원이 코레일에 얘기한 결과 코레일은 결국 입찰 참여 업체 전부에 대해 기술부적격을 이유로 유찰 결정을 내렸다.
이후 재공고에서 M사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정씨는 지난해 6∼7월 사례금으로 현금 1억원을 받아 챙겼다.
정씨는 "기술평가위원에게 도와달라고 말한 것은 사실이지만, 거절당했으므로 입찰방해 행위의 미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보안이 유지되는 기술평가위원 명단을 유출해 개별 위원에게 접촉해 M사를 도와달라고 요청한 이상 이미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위험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국토위 위원을 접촉한 것에 대해서도 "한국철도공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그의 요청에 대해 코레일이 상당한 비중을 두고 검토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코레일이 M사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이는 판단을 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입찰절차의 공정성 및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돼 죄질이 좋지 못하다"면서도 "1차 입찰이 유찰된 후 이뤄진 재입찰 절차에서 부정한 행위가 개입됐다는 사정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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