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무마시켜주겠다" 1억 넘게 챙긴 일당 항소심도 실형

입력 2018-11-25 06:10  

"경찰 수사 무마시켜주겠다" 1억 넘게 챙긴 일당 항소심도 실형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경찰에게 사건 청탁을 해주겠다며 1억4천여만원을 뜯어낸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이인규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 등 4명의 항소심에서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인테리어업체 직원인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추징금 4천만원, 건설업자 B(43)씨는 징역 1년 2개월에 추징금 5천200만원, 건설업자 C(53)씨는 징역 8개월에 추징금 3천500만원, D(55)씨는 징역 6개월에 추징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거액을 받아 각자 몫을 챙겼고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훼손시켜 죄책이 무겁다"며 "금품을 건넨 E씨가 먼저 경찰에 아는 사람이 있느냐며 제안해 범행이 이뤄진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 말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지인 E씨로부터 사건 청탁을 해줄 수 있느냐는 부탁을 받고 같은 해 7월부터 8월까지 3차례에 걸쳐 총 1억4천2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E씨에게 "경찰에서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아는 사람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알고 지내던 B씨에게 담당 경찰관과 아는 사람이 있느냐고 물어봤다.
B씨는 C씨에게, C씨는 사회단체 활동을 하며 경찰관들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D씨에게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D씨는 사건 담당 팀장과 함께 일했던 선배를 알고 있어 청탁이 가능할 것이라고 답변했고 이들 4명은 E씨에게 술 접대, 뇌물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냈다.
A씨는 지난해 7월 중순 광주에서 E씨를 만나 "담당 팀장과 B씨가 만났는데 사건을 무마하려면 2억원이 든다. 일부는 중간에서 수고비로 나눠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B씨에게 접대비 200만원과 1억원을 차례로 건넸고 이 중 현금 5천만원을 C씨에게 건넸다.
C씨는 이 중 1천500만원을 D씨에게 건넸다.
이들은 각각 사기, 무면허 음주운전 등 범죄로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누범 기간 중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일부는 피해자와도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areu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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