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지르기 후 급제동, 추돌사고 고의 없었어도 폭행에 해당"

입력 2018-11-25 09:47   수정 2018-11-25 10:08

"앞지르기 후 급제동, 추돌사고 고의 없었어도 폭행에 해당"
보복운전 30대 징역형…법원 "형량 무겁다"며 낸 항소 기각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추돌사고라는 결과와 무관하게 '앞지르기 후 급제동'은 그 자체로 폭행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형사 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32)씨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4일 오후 2시 18분께 춘천시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좌회전하던 중 봉고 화물차 운전자 B(74)씨와 진로 방해 시비가 붙었다.
화가 난 A씨는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직진해 봉고 화물차를 200∼300m가량 추격했다.
이어 봉고 화물차 뒤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A씨는 봉고 화물차를 앞지르기해 끼어든 뒤 급제동해 추돌사고를 유발했다.
이 일로 A씨는 자동차를 이용해 봉고 화물차 운전자 B씨와 조수석에 타고 있던 C씨 등 70대 2명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급제동을 해 화물차 운전자를 당황하게 할 생각이었을 뿐 추돌사고로 신체적인 유형력을 가할 의도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추돌이라는 결과 발생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자동차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에 해당한다"며 "당시 상황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폭행 고의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보복운전을 하다가 추돌사고로 이어진 점으로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항소 이유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j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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