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비율 70%로 상향조정

입력 2018-11-25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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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비율 70%로 상향조정
침체 건설업계 살리기 차원…'활성화 조례 개정안' 원안 가결


(대구=연합뉴스) 홍창진 기자 = 대구시의회가 지역 건설업계 지원을 위해 단체장이 권장하는 지역업체 하도급비율을 70% 이상으로 높이는 내용의 관련 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5일 시의회에 따르면 제263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에서 김성태 의원(달서구3)이 대표발의한 '대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개정조례안은 건설공사에서 대구시장이 권장하는 지역업체에 대한 하도급비율을 기존 6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10% 포인트 높였다.
자본력과 시공실적 등 경쟁력이 부족한 영세 지역업체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기술력을 쌓을 기회를 주려는 조치라고 시의회 측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기반시설에 대한 중앙정부 투자가 축소되고 대규모 건설업체 중심의 발주제도로 인해 지역업체는 건설공사 물량과 수주기회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역 건설업체의 기술력과 경영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조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례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밖에 건설교통위 김병태 의원(동구3)은 상위법의 근거없는 건축사 권리제한을 해제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대구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원안대로 가결됐다.
같은 상임위 김원규 의원(달성군2)은 아이 키우기 좋은 여건 마련과 노인친화적 생활기반 구축을 위해 소규모 노유자 시설건립 시 도시계획위 심의절차를 면제하는 '대구 도시계획 조례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심의안건으로 올렸다.
realis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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