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진화경진대회 후 무릎부상 대원…법원 "요양급여 거부 부당"

입력 2018-11-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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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진화경진대회 후 무릎부상 대원…법원 "요양급여 거부 부당"
"업무상 사고라 보긴 어렵지만 업무상 질병 여부도 판단했어야"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산불진화 경진대회에 참가한 이후 무릎 부상을 얻은 진화대 요원에 대해 '업무상 사고'가 아니라는 판단만으로 요양급여를 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는 산불진화대 요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초 경기도 산불진화 경진대회에 참가했다.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무게 50㎏의 물 채운 호스를 들고 달리는 연습 등을 반복했다.
그는 경진대회가 끝난 지 약 두 달 뒤인 12월 말 무릎 연골 파열 등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의 부상이 경진대회라는 일회성 사고로 보기 어렵다는 면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거부 처분이 적법한 면이 있다고 봤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은 '업무상 사고'에만 국한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경진대회 이후 두 달 가까이 지나서야 통증을 참을 수 없어 병원을 찾았는데, 그 때에도 이동단속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는 점을 재판부는 근거로 들었다.
A씨는 실제로 "(이동단속요원 업무를 하면서) 물통을 들고 계단을 오르는 과정에서 무릎 통증이 더 심하게 왔다"고 밝혔고, 진화대 근무 전부터 무릎에 부담이 가는 업무를 계속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가 업무상 사고인지, 아니면 업무상 질병인지를 명확히 한 뒤 조사했어야 한다"며 "그러나 막연히 업무상 사고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고 조사한 뒤 처분을 내렸으므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sncwoo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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