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신생아 시신 유기 산모 단독범행 잠정 결론

입력 2018-11-25 11:57  

익산 신생아 시신 유기 산모 단독범행 잠정 결론
경찰 "동거남 공모 가능성 작아"…산모만 구속영장 신청


(익산=연합뉴스) 임채두 정경재 기자 = 원룸 주차장 쓰레기 더미에 신생아 시신을 유기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산모의 단독범행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경찰은 동거남을 용의 선상에서 우선 제외하고 산모를 상대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25일 전북 익산경찰서 관계자는 "산모와 동거남을 상대로 1차 조사를 마친 결과 동거남의 범행 공모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며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 자세히 밝히기는 어렵지만, 여러 정황상 동거남은 범행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산모 A(23)씨와 동거남 B(43)씨는 지난 5월 채팅을 통해 만나 최근까지 동거 생활을 이어왔다.
A씨는 동거 전부터 임신한 상태였으며, B씨는 범행 당일인 지난 22일 출산한 A씨를 보고 나서야 이를 알아차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낳은 신생아는 태어나자마자 화장실 변기 물에 빠져 숨을 거뒀다.
B씨는 이후 신생아 시신을 유기하려는 A씨에게 "버리지 말고 땅에 묻어주자"는 제안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A씨는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 주차장 쓰레기 더미에 버렸고, 이튿날 이를 발견한 환경미화원이 경찰에 신고해 사건이 불거졌다.
조사에서 A씨와 B씨 모두 이러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A씨는 "양육 능력이 없어서 출산 후 아이를 변기에 방치했다. 동거남이 임신 사실을 알게 되는 게 두려워 혼자 아이를 낳았다"고 털어놨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영아 살해 및 시신 유기 혐의를 적용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jay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