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 넘어 '개인재무관리' 시장 확대 계기
사업자 신뢰·강력한 정보보호 등 전제돼야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마이데이터 산업의 성공 안착을 위해 정부가 법과 제도를 신속히 개정·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희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26일 '하나금융 포커스'에 실은 '마이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한 성공 요건' 보고서에서 "개별 금융회사가 보유한 정보를 원활하게 공유하는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정부 등이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선임연구위원은 "마이데이터 산업 육성과 관련해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여러 부처가 얽혀 있다"며 "특히 개인정보와 관련한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을 동시에 정비해야 하는데 부처 간 이견 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은행이나 카드, 보험, 통신사 등에 흩어져 있는 금융거래 정보 등을 일괄 수집해 해당 금융소비자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그 외 부수 업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을 말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수요자에게 이 정보를 제공하면서 맞춤형 상품 추천, 금융상품 자문 등을 할 수 있다.
이 산업은 주로 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하던 기존의 자산관리(PB)를 넘어 일반 고객 위주 개인재무관리(PFM)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로 평가된다.
금융위는 이 사업 도입 방안을 7월 발표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협의를 하고 내년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을 결정했다.
정 선임연구위원은 "마이데이터 산업이 도입되면 금융상품 비교가 쉬워져 금리·수수료 인하 효과로 이어질 수 있고, 고객과 금융의 접점이 기존 금융회사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기존 금융회사가 우려하는 현상이기도 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 산업을 누가 주도해 나갈지는 아직 풀어야 할 숙제다.
핀테크와 스타트업 기업으로 한정해 이들이 새 시장을 개척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기존 금융회사에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 선임연구위원은 이와 관련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재무건전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기존 금융회사와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협력·제휴 관계이면서 경쟁 관계를 동시에 유지해야 한다"며 "스타트업 중심의 초기 시장 조성도 필요하지만, 기존 금융회사 참여를 통해 시장 활성화와 경쟁을 촉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이 초기부터 후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보안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마이데이터 산업이 기대만큼 성장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도 나온다.
정 선임연구위원은 "개인 신용정보를 다루는 서비스인 만큼 사업자에 큰 신뢰가 있어야 하고,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잘 관리돼야 한다"며 "정보를 가지고 조언만 해주는 서비스가 사용 유인이 있을지, 수익모델로 이어질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정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도 최근 보고서에서 "고객이 고객정보 이전에 동의하게 되면 상당량의 개인신용정보 등이 제3자에게 전달된다는 점을 충분히 고지하고, 동의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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