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기한 닷새 앞두고 건건이 대립…처리 지연되면 국민에 피해 우려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이슬기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가 25일 현재 나흘째 새벽 심의를 벌이며 강행군 중이지만 법정시한(12월2일) 내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예산소위 구성 자체가 늦어지면서 물리적 시간이 부족함에 따라 예결위 처리 기한(11월30일)을 넘겨 소(小)소위가 심의한 내용을 본회의에 올려 수정 통과시키는 일종의 변칙이 다시 동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소위는 전날 방위사업청과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마라톤 심사를 벌였지만, 김해 신공항 건설사업·도시재생 청년 인턴십 채용 등을 놓고 충돌했다.
특히 건축·토목·디자인 등 도시재생 관련 분야에서 청년 인턴 채용 비용을 지원하는 도시재생 청년 인턴십 사업이 자유한국당의 삭감 요구에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대하면서 보류 의견으로 소소위로 넘어갔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청년 인턴십 채용은 오랜 치열한 논의 끝에 결론을 내린 사업이고, 여야가 공히 원안 유지로 올린 사업"이라며 "(청년 인턴을 채용하는) 현장지원센터가 전국에 있는데 어디는 설치하고, 어디는 안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당 소위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올해보다 4배 증액한 '단기 인턴알바 일자리' 예산을 30% 삭감하자는 최소한의 요구에 대해 10원도 못하겠다며 막무가내로 버틴다"며 "시간을 끌어 정부원안을 강행하겠다는 뜻 아니면 무엇이겠냐"고 비판했다.
일명 '국회 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개정 국회법(85조 3항)은 예결위가 예산안 심사를 11월30일 내 마치지 못하면 다음 날 본회의에 정부의 예산안이 원안 그대로 자동 상정되도록 했다. 올해는 헌법상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12월 2일이 일요일이라 이달 30일 본회의를 열기로 여야가 합의한 상태다.
그러나 통상 감액보다 증액 심의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할 때 내달 중순이 돼서야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이 경우 예결위는 심사 기한을 넘기면 심사권이 없어지지만, 소소위는 계속 가동돼 최종적인 예산안 조정을 맡는다.
이후 소소위에서 예산안 수정안이 도출되면 심사 권한이 없어진 예결위 의결을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정부 원안과 함께 상정되고 수정안이 채택되면 원안은 자동 폐기의 절차를 밟게 된다.
앞서 2015년과 2016년에는 12월 3일 새벽, 지난해에는 12월 6일 새벽에 법정시한이 지났는데도 예산안이 처리됐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새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30일 전, 즉 12월 2일로 국회의 예산안 처리를 규정한 만큼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정부 운영의 차질과 더불어 국회가 의무를 방기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결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최악의 경우 전년도 예산을 그대로 준용해 처리하는 준예산까지 간다는 우려가 해마다 나온다"면서 "그렇게 되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을 위해 마련한 예산 집행도 늦어지면서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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