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3일부터 7일까지 외환거래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내년에 바뀌는 외국환 거래법령 내용, 주요 위반 사례와 유의사항 등이 소개된다.
수출입기업이 법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단순 절차 위반을 줄이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올해 설명회는 서울·인천·광주·대구·부산 5개 도시에서 수출입기업과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 직원 등을 대상으로 열린다. 사전 등록 절차 없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양 기관은 2013년 9월 불법 외환 거래 단속 등을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을 맺은 뒤 매년 설명회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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