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고흥군청 토석채취 관련 공무원 3명 징계요구"

입력 2018-11-26 14:00  

감사원 "고흥군청 토석채취 관련 공무원 3명 징계요구"
"두 업체, 같은 사업자임에도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고흥군의 토석채취업체 두 곳이 사실상 '같은 사업자'임에도 담당 공무원들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만 거치게 한 뒤 허가를 내주고 사후검증도 제대로 안 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고흥군수에게 토석채취 허가 관련자 3명을 경징계 이상 징계하고, 해당 업체에 대해 각각 허가취소와 토석채취 중지 조치를 하는 등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고 26일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같은 사업자가 동일 영향권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고자 하고, 사업 규모의 합이 10만㎡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A사는 2015년 1월 고흥군에 3필지(6만5천㎡)의 토석채취 허가를 받겠다며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다.
A사가 신청한 3필지 인근에서는 B사가 2필지(5만9천㎡)의 토석채취사업장을 운영 중이었다.
고흥군청은 A사와 B사의 사업자가 서류상으로 달라도 실제 '같은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함에도 "사업시행에 따른 개발·운영·관리 등에 전혀 연관성이 없고 같은 소속 및 법인 임직원도 아니므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고 영산강유역환경청에 회신했다.
그 결과 A사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만 받은 뒤 토석 채취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A사의 대표이사가 B사의 임원을 겸직하고, A사의 본점 주소가 B사 대표의 거주지 주소인 점, A사가 채취한 토석을 B사 가공시설을 활용해 골재로 생산하기로 한 점 등 두 업체의 운영·관리가 연관돼 있어 '같은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또 A사가 장비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제출한 뒤 B사의 장비를 사용하고 있어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데도 고흥군청이 사후검증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고흥군수에게 관련자에 대한 징계 및 주의조치 등을 요구하는 한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전국 지자체의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토석채취료 부분이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될 수 있도록 하라고 통보했다.
가령, 고흥군의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 토석채취료 산정방식은 업무 담당자가 최저요율(0.05)을 적용토록 유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감정평가액보다 적은 금액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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