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도 학자금 이자지원…경기의회, 조례개정 추진

입력 2018-11-2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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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도 학자금 이자지원…경기의회, 조례개정 추진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는 김현삼(더불어민주당·안산7) 의원이 낸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경기도의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도는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도내 대학생에게만 가구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학자금 대출을 받은 도내 대학원생은 3천160여명으로 대출이자는 5억8천400만원가량이다.
개정조례안이 다음 달 21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대학원생들에게도 학자금 대출이자가 지원된다.
c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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