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지 안 예식장 건립 허가는 특혜" 창원시민단체 감사청구

입력 2018-11-2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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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지 안 예식장 건립 허가는 특혜" 창원시민단체 감사청구
"막대한 불로소득 거뒀다" 주장, 경찰에 특혜의혹 수사도 촉구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 창원시 봉암유원지 구역 안 예식장 건립 허가에 특혜의혹이 있다며 시민단체가 경남도에 감사를 청구했다.
경남시민주권연합은 26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창원시가 도시계획을 바꿔 마산회원구 봉암유원지 구역에 민간업자가 예식장을 건립하도록 특혜를 주는 등 사업실시계획 인가 과정에 의혹이 있다며 경남도에 감사청구를 한다고 밝혔다.
경남시민주권연합은 "유원지 내에 조성하는 시설은 사적 용도가 아닌 고도의 공공성을 수반해야 하지만, 봉암유원지 안 예식장은 공공성보다는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허가가 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도시계획 변경으로 예식장 건립이 가능해지면서 예식장 부지 땅값이 뛰는 등 사기업이 막대한 불로소득을 거뒀다는 주장도 했다.
창원시는 전임 시장 시절인 2016년 봉암유원지 조성계획 부지 중 자연녹지지역을 풀어 이 땅 소유자이던 사기업이 예식장 등 특수시설 건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해당 사기업은 2010∼2011년에 걸쳐 봉암유원지 입구 근처에 있는 자연녹지지역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시민주권연합은 경찰에도 특혜의혹 수사를 촉구했다.
경남시민주권연합은 기자회견 후 경남도에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창원시는 "유원지 자연녹지지역에도 예식장을 할 수 있고 다른 지자체에도 사례가 있다"고 해명했다.
경남시민주권연합이 지적한 문제의 예식장은 지하 5층, 지상 6층 규모로 곧 완공을 앞두고 있다.
seam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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