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받은 현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려 한 혐의(사기)로 A(32)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전화금융사기를 당한 B(52)씨에게 송금받은 현금 2천500만원을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 보이스피싱 조직은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 직원인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거래실적이 필요하니 우리가 지정한 계좌로 현금을 먼저 넣어달라"며 송금을 유도했다.
A씨는 B씨가 입금한 현금을 찾기 위해 전주의 한 은행에 들렀다가 미리 첩보를 입수하고 잠복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돈을 전달하면 쉽게 용돈을 벌 수 있다고 해서 그랬다. 조직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기 피해자가 송금한 돈은 모두 찾아 되돌려줬다"며 "B씨에게 현금 전달을 지시한 보이스피싱 조직까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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