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27일 소환

입력 2018-11-26 14:36  

검찰,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27일 소환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검 공안부(김성동 부장검사)는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을 오는 27일 오후 1시에 소환한다고 26일 밝혔다.
강 교육감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이력이 적힌 선거홍보물 10만 부를 만들어 유권자들에게 보낸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강 교육감을 소환해 경찰이 수사한 자료 등을 확인한 뒤 처벌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앞서 대구 중부경찰서는 8∼10월 선거캠프 관계자와 홍보물 인쇄 업체, 강 교육감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등을 확보해 분석 작업을 벌였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강 교육감이 문제가 된 홍보물 제작 등을 선거캠프에 직접 지시했는지는 밝히지 못하고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leek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