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늑장 대처 책임져야" 제천 화재 유족 항고장 제출할 듯

입력 2018-11-26 15:00  

"소방관 늑장 대처 책임져야" 제천 화재 유족 항고장 제출할 듯

(제천=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당시 늑장 대처 의혹을 받은 현장 소방 지휘책임자들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 유족들이 재수사를 요구할 예정이다.



유가족대책위원회는 협의를 거쳐 오는 29일 항고장을 청주지검 제천지청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대책위 관계자는 "안이하고 무능한 대처로 인명 구조에 실패한 지휘부가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유가족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지난달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이상민 전 제천소방서장과 김종희 전 지휘조사팀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충북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소방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와 목격자·피의자 진술, 화재 당시 현장 CCTV 동영상을 분석해 이 전 서장 등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봤다.
하지만 검찰은 화재 현장의 긴박한 상황 속에서 인명 구조 진압에 집중한 소방관들에게 인명 구조 지연으로 인한 형사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항고란 지방검찰청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담당 고등검찰청에 재판단을 요구하는 절차다.
청주지검 제천지청 관계자는 "아직은 항고장이 접수되지 않았다"며 "항고장이 제출되면 고검에서 사건을 재수사할지를 검토, 결정을 내리게 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vodcas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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