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논란' SH공사 내홍…강제퇴진 고위간부들, 사장 고소(종합)

입력 2018-11-26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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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논란' SH공사 내홍…강제퇴진 고위간부들, 사장 고소(종합)
SH공사 "조직문화 혁신 위한 것…현행법 위반 없다"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갑질·비리 의혹에 휩싸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인사혁신을 내세우며 고위 간부들을 인사 조처하자 당사자들이 사장을 검찰에 고소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공사 직원 10명은 26일 김세용 사장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들은 김 사장이 지난 21일 자신들을 포함한 1·2급 간부 28명을 일선에서 퇴진시킴으로써 고령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한 현행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조직관리에 실패한 자신의 책임을 간부급 직원들에게 돌리면서 해당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고 덧붙였다.
SH공사는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전·현직 직원들의 갑질, 금품수수, 토지보상금 편취 등이 적발된 것을 계기로 조직쇄신 차원을 명분으로 관리자급 28명을 일선에서 퇴진시켰다.
공사는 이를 인적 쇄신 차원이라고 밝혔으나 해당 직원들은 사장의 '인사 갑질'이라며 거세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고령자고용법은 55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나이를 이유로 채용, 임금, 교육, 전보, 승진, 퇴직 등을 차별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인사대상자 28명은 중 21명은 60년생, 7명은 61년생으로 모두 관련법상 고령자에 해당한다.
SH공사는 해명자료를 내고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2019년·2020년 임금피크제 대상자 일부를 조기 인사조치했으며 고령자를 차별하는 등 현행법을 위반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SH공사는 "이번 인사발령 대상자들은 직책에서는 제외됐지만 정년 60세까지 향후 2년 동안 근무를 계속하기 때문에 인사 등 불이익을 받는 직위해제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전했다.
bangh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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