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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발주한 공사에서 업체가 임금을 체불하면 교육청에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게 한 공사 계약 특수조건이 우수 사례로 인정받았다.
26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계약학회가 최근 공동 주최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계약 세미나·워크숍'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대상(우수 사례)으로 선정됐다.
교육청은 공사 등에서 임금 체불이 생기거나 업체에 채권 압류가 들어와 근로한 시민이 임금을 받기 어려워지면 교육청이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근거를 지난해 말 마련했다.
이런 내용의 공사 계약 특수조건을 계약이행 단계별 제출서류 매뉴얼 등을 통해 공유했다.
올해부터는 모든 공사 계약 공고문에 특수조건을 첨부하도록 했지만, 아직 임금 체불에 따른 노무비 직접 지급 사례는 나오지 않았다.
교육청 계약 담당 송영선 사무관은 "계약 업체와 학교에서 끊임없이 교육청에 해결을 요구해온 것으로 개선 만족도가 크다"며 "앞으로도 계약과 관련해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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