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후보 음해 기사 쓴 인터넷매체 기자 집행유예

입력 2018-11-26 16:20  

군수 후보 음해 기사 쓴 인터넷매체 기자 집행유예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선거를 앞두고 특정 군수 후보를 음해하는 기사를 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모 인터넷매체 기자 A(5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6월 초 '재선에 도전한 모 기초단체장이 여비서를 추행했고, 이를 무마하려고 비서 가족에게 돈을 건넸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사화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역 기자 출신 사업가로부터 허위사실이 적힌 보도자료를 받고서 확인 없이 기사를 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할 위험성이 높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이 선거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ollens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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