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강력범죄 엄벌' 소년범죄 관련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8-11-26 16:29   수정 2018-11-26 21:05

`미성년 강력범죄 엄벌' 소년범죄 관련법 개정안 발의
김경진 의원 2개 법안 대표 발의…특정강력범죄자 소년법 적용 제외 등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잔혹한 소년범죄에 대한 대응을 위해 강화된 처벌 내용을 담은 소년범죄 관련 2개 법안 개정안이 국회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김경진(광주 북구갑) 의원은 소년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등 2개 법안에 대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과 초등생 살인 사건, 관악산 집단폭행 사건, 인천 여중생 집단강간 사건 등 잇달아 발생하는 강력 소년범죄에서 가해 소년들은 소년법의 보호를 받아 처벌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 보호사건에서 특정강력범죄 제외 ▲ 촉법소년 연령을 '10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10세 이상 13세 미만'으로 축소 ▲ 소년원 송치 소년의 보호 기간 확대 ▲ 징역형의 경우 형량 확대 ▲ 소년교도소에서 일반교도소로의 이감 연령을 '23세'에서 '20세'로 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년~2018년 6월) 강력범죄로 입건된 14세~18세 미성년자는 총 1만3천932명으로 성폭력 1만920명(78.4%), 강도 2천172명(15.6%), 방화 727명(5.2%), 살인 113명(0.8%) 순으로 집계됐다.
범죄소년 3명 중 1명은 다시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나, 최근 5년간 강력범죄 범죄소년의 재범률은 평균 약 33%로 범죄유형별로는 강도 63.7%, 성폭력 27.3%, 살인 26.5%, 방화 25.2% 순이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잔혹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사법부의 판결 재량을 넓혀줄 것이다"라며 "촉법소년의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조정해 소년범죄 예방 및 일반 국민의 보호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pch80@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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