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만취 운전자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22)씨 사건 이후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는 공직자 음주운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벌하기로 했다.
도는 다음달 31일까지 도 본청, 직속 기관, 사업소, 공공기관, 시·군을 대상으로 '연말 대비 고강도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기간 ▲근무시간 중 음주, 근무지 이탈, 관용차량 사적 사용 등 행동강령 위반 ▲금품향응 수수, 성추행 등 공직자 품위손상 및 기강 문란행위 ▲내부자료 및 정보 유출, 보안서류 보관 소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이제는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한다'며 처벌강화와 음주운전 재범방지를 위한 대책을 주문한 만큼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감찰할 방침이다.
도는 이번 감찰을 위해 도청 조사담당관실 직원 38명을 7개 반으로 편성해 투입하고, 무기명 신고 등 부조리 신고시스템을 총 가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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