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뒷좌석 사람 없다" 진술…경찰·소방 제때 발견 못 해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음주 운전 차량에 동승했다 충돌사고로 의식을 잃은 부상자가 사고 발생 7시간여 만에 자동차 수리업소에서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청주 청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5시 57분께 A(26)씨는 자신의 승용차에 B(26)씨와 C(22)씨를 태우고 청원구 오창읍 도로를 달렸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했던 A씨는 길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고, 본인과 B씨가 경상을 입었다.
조사결과 A씨는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16% 상태로 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뒷좌석에 함께 타고 있던 C씨는 사고 처리 과정에서 경찰과 119구조대에 의해 발견되지 못했다.
그러다 약 7시간 뒤인 이날 오후 1시께 사고 차를 수리하려던 공업사 관계자에 의해 발견됐다.
발견 당시 C씨는 의식을 잃고 뒷좌석에 쓰러져 있었다.
공업사 직원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진 C씨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목을 심하게 다친 C씨는 전신 마비 상태다.
충북소방본부 관계자는 "현장에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새벽 시간 날이 어두워 뒷좌석에 부상자가 있는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119구조대·구급대 8명, 경찰 2명이 출동했었다.
사고 직후 A씨는 경찰관에게 "차에는 2명만 타고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고 당일 친구인 B씨와 그의 대학 후배인 C씨와 만나 술을 마셨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도 말리지 않은 B씨를 입건할 참이다.
지난 25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교통사고 차량에 방치돼 있던 제 친구를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고, 26일 오후 8시 50분 현재 6천300여명이 청원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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