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대통령 계엄령 서명…자국 함정 '러시아군에 나포' 대응

입력 2018-11-26 22:53  

우크라 대통령 계엄령 서명…자국 함정 '러시아군에 나포' 대응
"내년 1월25일까지 60일간, 일부 군대 동원령…국가시설 방공망 가동"
의회서 승인 거치면 공식 발효…우크라-나토 긴급회의 소집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전날 케르치 해협에서 발생한 러시아 해군의 자국 군함 나포로 인한 비상 상황과 관련 내년 1월 25일까지 계엄령을 선포했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대통령 행정실은 이날 자체 웹사이트에 올린 보도문을 통해 포로셴코 대통령이 계엄령 발동 대통령령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계엄령 기간은 26일 오후 3시부터 내년 1월 25일 오후 3시까지로 정해졌다.
포로셴코 대통령은 자국군 총참모부에 계엄령 시행을 위한 일부 군대 동원령을 발령하도록 지시했다.
그는 그러면서 일부 예비군 병력 동원 훈련을 실시하고, 중요 국가시설 및 행정시설·산업 지대·군부대 등을 보호하기 위한 방공망을 가동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전날 우크라이나 안보 분야 최고 협의체인 '국가안보국방위원회'는 케르치해협 사태와 관련 60일간의 계엄령을 선포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대통령이 서명한 계엄령은 의회 승인을 거쳐 정식 발효한다. 의회는 이날 오후 계엄령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계엄령이 발효하면 통행 금지, 언론보도 및 집회·시위 제한, 강제 노역 동원, 외국인 추방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앞서 전날 러시아 해안경비대는 흑해에서 아조프해로 가기 위해 케르치해협을 통과하려던 우크라이나 해군 함정 2척과 예인선 1척을 무력을 동원해 나포한 뒤 인근 케르치항으로 끌고 가 억류했다. 나포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군인 최소 3명이 부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측이 우크라이나 함정 나포를 영해 침범에 대한 합법적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자유로운 항행을 방해한 공격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 함정들의 영해 침범이) 지역과 형태로 볼 때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획된 도발임이 명백하다"면서 "이는 역내에 또 다른 긴장 지점을 조성하고 대러 제재 확장 명분을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주장했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우크라이나 측의 행동은 "단순한 국제법 위반이 아니라 계획된 도발이자 공격적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러시아 영해를 침범한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포로셴코 대통령은 이날 국가안보국방위원회 회의에서 "러시아 측이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며 우크라 군인들을 억류했다"면서 억류한 군함과 승조원들을 즉각 석방하라고 러시아 지도부에 요구했다.
전날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의 러시아 대사관 건물 주변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던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단체 소속 회원들은 이날도 오데사와 하리코프 등의 러시아 총영사관 앞에서 시위를 이어갔다.
시위대는 총영사관 건물 안으로 연막탄과 불꽃놀이 기구 등을 던져 넣기도 했다.
포로셴코 대통령은 이날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과 전화통화를 하고 우크라이나-나토 긴급회의를 소집하기로 합의했다.




cjyou@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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