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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지방경찰청은 26일 불법 영업 사실을 약점 잡아 유흥업소 업주들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은 혐의(상습공갈 등)로 전직 전문지 기자 A(65)씨를 구속했다.
A씨는 2016년 8월부터 지난 9월까지 유흥업소 업주 8명에게 기자 시절 알게 된 경찰관이나 법조인 이름을 언급하며 "불법 영업 사실을 단속하게 만들겠다"고 겁을 줘 금품 6천200만원 상당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수사를 받는 속칭 '보도방' 업주에게 접근해 사건을 무마시켜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금품을 받기도 했다.
관광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을 고용하는 등 불법 영업으로 꼬투리가 잡힌 업주들은 수시로 A씨에게 돈을 주다가 참다못해 신고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이전에도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며 "피해자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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