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천연가스 충전소에서 수소차 충전도 가능해진다

입력 2018-11-27 10:00  

그린벨트 천연가스 충전소에서 수소차 충전도 가능해진다
수소차 충전시설 복합설치 허용…그린벨트내 야영장 설치제한도 완화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다음달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천연가스 충전소 등지에 수소차 충전시설을 복합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그린벨트 입지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그린벨트 안에서 수소차 충전시설을 천연가스 충전소나 버스 차고지에 함께 설치할 수 있다.
지금도 그린벨트 내 수소차 충전소 설치를 허용하고 있지만 경제성 때문에 단독으로 설치된 사례가 없다.
복합 설치가 허용됨에 따라 경우 서울에만 8곳, 광주에는 5곳 등에 수소차 충전시설이 설치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이와 함께 그린벨트 안에서 노인요양병원을 증축할 때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병원을 증축하려 해도 형질변경이 안 돼 시설 확충이 어려웠다.
그린벨트 내 주민의 생업을 위해 허용하는 야영장, 실외체육시설의 설치 자격에' 10년 이상 거주자'가 추가돼 이들 시설의 설치가 쉬워진다.
지금은 '그린벨트 지정 당시 거주자' 등으로 자격이 엄격히 제한돼 있다.
또 그린벨트에 있는 분묘를 정비하는 경우 수목장림을 설치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내달부터는 수목장림 외에 수목형·화초형·잔디형·수목장림형을 포함한 자연장지도 허용한다.
하지만 국토부는 그린벨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온실과 육묘, 종묘배양장의 설치면적을 축사, 작물 재배사 등 다른 농업 관련 시설과 같이 500㎡ 이하로, 자연휴양림·수목원 등에 설치하는 수익시설인 일반음식점의 건축 연면적은 200㎡ 이하로 각각 제한하기로 했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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