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사 출자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 범위 확대

입력 2018-11-27 09:53   수정 2018-11-27 09:55

금융위, 금융사 출자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 범위 확대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금융회사가 출자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의 범위가 확대된다.
4차산업혁명 환경에서 금융회사의 기술 혁신을 촉진하자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각 금융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주요 논의 과제는 금융회사의 핀테크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이다. 16일 이낙연 국무총리와 은행장 간 간담회에서 제기된 은행의 핀테크 기업 인수 허용을 실현할 구체적 방안이 모색됐다.
일단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업무에 핀테크를 포함하는 내용의 2015년 5월 유권해석을 재공지하기로 했다.
금융사는 원칙적으로 금융사나 금융업 관련 일부 업종 이외의 회사를 소유할 수 없지만 핀테크 업체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유권해석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에 더해 금융위는 인수 대상 핀테크 업종을 확대하기로 했다. 추가할 필요성 있는 업종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확대 대상 업종을 정할 예정이다. 금융사들이 더 많은 종류의 핀테크 기업을 인수하도록 허용하자는 방침이다.
핀테크 기업 투자 가능 여부와 관련해선 신속 처리(Fast-Track) 원칙을 적용, 유권해석 처리 속도를 최대한 높이기로 했다.
금융 관련 법에 금융회사가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는 업종으로 '핀테크 기업'을 아예 규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은 "기존 금융회사 조직에서 혁신적 서비스를 직접 운영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금융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확대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spee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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