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판결 70대, 김명수 대법원장 차에 화염병…"가방에 4병 더"(종합3보)

입력 2018-11-27 11:36   수정 2018-11-27 18:13

패소판결 70대, 김명수 대법원장 차에 화염병…"가방에 4병 더"(종합3보)
시너 추정 액체 든 페트병에 불붙여 투척…김 대법원장 피해 없어
현장서 검거돼 구속영장 예정…개인소송 관련 석달 전부터 대법 앞 시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이효석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 승용차가 대법원 앞에서 화염병에 습격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27일 오전 9시 5분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남 모(74) 씨가 김명수 대법원장 승용차가 들어오는 순간 차를 향해 화염병을 던졌다.
화염병은 500㎖ 페트병에 인화물질을 넣어 만든 것이었다. 현재까지 경찰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인화물질은 시너였다.
화염병에 붙은 불은 승용차 보조석 뒷바퀴 타이어에 옮아붙었으나 현장에 있던 청원경찰들이 소화기로 즉시 진화했다.
남씨 몸에도 불이 붙었으나 곧바로 진화돼 별다르게 다치지 않았다.
[독자 김정수씨 제공]
남씨는 현장에서 청원경찰들에게 제압당한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넘겨졌다.
김 대법원장 신변에는 이상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남씨 가방에서 시너 추정 인화물질이 들어있는 500㎖ 페트병을 4개 더 발견해 압수했다.
서초경찰서 지능범죄수사과는 남씨를 진술녹화실로 압송해 조사하고 있다.
남씨는 현재까지 경찰 조사에서 "어제 을지로의 페인트 가게에서 시너를 구입했다. 민사소송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내 주장을 받아주지 않아서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사법농단과 무관한 개인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 앞에서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며 약 3개월 전부터 대법원 정문 앞에서 1인시위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더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공범 혹은 배후 여부를 수사하는 한편, 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70대 남성, 김명수 대법원장 출근차에 화염병…다친 곳 없어 / 연합뉴스 (Yonhapnews)


hy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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