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지난 4월 네이버에 지씨 블로그 게시글 삭제 요청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5·18 북한군 배후설'을 주장하는 동영상을 퍼뜨린 지만원씨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이원 부장판사)는 27일 지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지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방심위의 제재가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방심위는 지씨가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에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게시글을 올리자 지난 4월 네이버 측에 시정 요구를 해 게시글을 삭제했다. 방심위 규정상 역사적 사실을 현저히 왜곡하거나 특정 지역 주민이나 특정 집단을 차별·비하하는 글에 대해선 시정 요구할 수 있게 돼 있다.
지씨는 해당 글에서 "5·18은 북으로부터 파견된 특수군 600명이 또 다른 수백 명의 광주 부나비들을 도구로 이용해 감히 계엄군을 한껏 농락하고 대한민국을 능욕한 특수작전이었다"고 주장했다.
지씨는 2015년에도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가 방심위로부터 제재를 받자 소송을 냈다. 당시에도 법원은 지씨의 동영상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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