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2018 장애인차별예방 모니터링 결과 공개…28일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서울과 인천 지역에 있는 운동경기장 10곳 중 7곳은 장애인의 관람 활동을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는 28일 서울 중구 ENA스위트호텔에서 열리는 2018년도 장애인차별 예방 모니터링 결과보고·토론회를 앞두고 모니터링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앞서 장애인차별 예방 모니터링단 48명(장애인 비율 58.3%)은 올해 6월부터 고속도로 휴게소 50곳과 운동경기장 관람시설 17곳, 관광지·관광단지 9곳에서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장애인 시설 접근성 등을 살펴봤다.
이들이 서울·인천 지역의 운동경기장 17곳을 들여다본 결과, 장애인의 관람 활동을 위한 보조 기기나 인적서비스 제공률은 24%에 그쳤다. 장애인들에 대한 시설 관계자 인식 개선 교육 실시율도 53%에 그쳤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경기장 출입구 가까이에 우선 설치된 경우가 75%, 매표소 높이가 휠체어 사용 장애인들에게 적합하도록 기준에 맞게 설치된 곳이 45% 수준으로 조사돼 물리적 접근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휠체어 사용자 관람석 중 시야 방해가 없는 곳은 절반 수준인 56%였고, 관람석 유효바닥면적이 기준을 충족한 곳은 75%였다.
또한, 시각장애인 모니터링 단원이 고속도로 휴게소 인적서비스를 직접 이용한 결과 인적서비스 관련 응대 매뉴얼을 보유한 휴게소는 38%로 조사됐다.
이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휴게소 출입문 사이에 차도가 있는 경우 안전시설이 설치된 곳은 18%에 불과했다. 차도와 보행통로의 경계 구간을 구분하도록 볼라드(bollard·진입 방지용 장애물) 등이 설치된 곳은 56%에 그쳤다.
심지어 휴게소 내 음료대에 냉수와 온수 정보를 점자로 표시해 둔 곳은 24%뿐이었다.
강원지역 관광지와 관광단지 9곳의 물리적 접근성은 대개 기준을 준수했지만, 장애인이 입장권을 사거나 시설 이용에 관한 안내를 받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22%에 불과했다. 특히 시각·청각 등 장애 유형에 맞게 관광지 정보를 제공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이번 결과보고·토론회 논의 내용과 해당 기관의 개선계획 등을 바탕으로 향후 관련 법령 개선 정책권고나 의견표명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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