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혜경씨 휴대전화 찾으려 이재명 자택 압수수색(종합)

입력 2018-11-27 11:12   수정 2018-11-2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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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혜경씨 휴대전화 찾으려 이재명 자택 압수수색(종합)
송치 8일 만에 압수수색…김씨 명의로 된 휴대전화 4∼5대 대상
이 지사 오전 출근 안해…도청 집무실 압수수색영장 아직 집행안돼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최종호 기자 =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이 27일 문제의 계정 소유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성남시 분당구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입건된 김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이날 오전 9시부터 압수수색에 나섰다.
또 이 지사가 오전에 도청에 출근하기 전이어서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은 오전 11시 현재 집행되지 않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2013년부터 김 씨 앞으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2013년부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2016년 7월 중순 아이폰으로 교체했고, 올해 4월 끝자리 '44'인 휴대전화 번호가 인터넷에 공개돼 욕설 메시지가 쇄도하자 휴대전화 단말기는 물론 번호까지 교체한 바 있다. 기존에 있던 아이폰은 이용 정지 상태로 뒀다가 최근 단말기만 교체한 채 끝자리 '44'번은 계속 '사용' 상태로 두고 있다.
이에 따라 혜경궁 김씨 트위터에 각각 올해 4월과 2016년 12월 올라온 전해철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에 대해 '자한당과 손잡았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글과 문재인 대통령의아들 준용 씨가 취업 특혜를 얻었다며 명예를 훼손한 글은 이 아이폰에서 작성됐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현재 이 아이폰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다.
이재명 "사건실체 빨리 드러나 아내 자유롭게 되길"…검찰, 자택ㆍ집무실 압수수색 / 연합뉴스 (Yonhapnews)
김 씨가 알려진 것만 4대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사용한 것으로 미뤄, 검찰은 김 씨 명의로 된 이 4대의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알려지지 않은 김 씨 명의의 휴대전화는 더 있을 수도 있어 압수수색 대상 휴대전화는 4대를 초과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검찰은 이들 휴대전화를 가능한 한 모두 확보해 김 씨의 혐의를 입증한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경찰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지 8일 만에 이뤄진 것으로 공소시효 만료인 다음 달 13일까지 20여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앞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을 김 씨가 만들어 사용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지난 19일 김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goals@yna.co.kr
zorb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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