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가상화폐→암호자산 개칭…'투기성 자산' 규제강화

입력 2018-11-27 11:17  

일, 가상화폐→암호자산 개칭…'투기성 자산' 규제강화
가상화폐 광고·권유 금지, 위험성 큰 가상화폐 거래금지도 검토

(서울=연합뉴스) 이해영 기자 = 가상화폐의 화폐 기능을 인정하고 있는 일본이 호칭을 '암호자산'으로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
해커의 공격으로 인한 탈취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급격한 시세 등락으로 가상화폐가 투기성 자산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가상화폐를 투기성 높은 자산으로 간주, 규제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일본 금융청은 26일 열린 '가상통화교환업 등에 관한 연구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국제 동향을 고려해 (가상화폐의) 법령상 명칭을 '암호자산'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항목에 추가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27일 전했다.
교환업자인 가상화폐 거래소가 부적절한 광고와 권유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위험성이 높은 가상통화 거래를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항목에 포함됐다.
금융청은 곧 자금결제법과 금융상품거래법을 개정해 가상통화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며 이에 맞춰 가상화폐의 호칭변경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청은 가상통화가 금융과 IT(정보기술)를 융합한 '핀테크' 기술혁신으로 연결될 것으로 보고 작년에 시행한 자금결제법에서 가상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인정했으며 법에도 '가상화폐'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작년에 시행된 자금결제법은 가상통화의 정의를 물품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교환 매개' 수단의 기능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구입하거나 매매를 통해 법정통화와 교환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는 모두 화폐기능의 일부다.
그러나 올해 1월 가상통화 거래소인 코인체크에서 580억 엔(약 5천800억 원) 상당의 해킹사건이 발생하자 금융청은 그동안의 가상통화 거래소 육성정책에서 감독강화로 방향을 틀었다.
국제적으로도 가상통화가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주요 20개국(G20)은 3월 가상통화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lhy5018@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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