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SK케미칼·애경산업 검찰 재고발(종합)

입력 2018-11-27 11:52   수정 2018-11-27 14:15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SK케미칼·애경산업 검찰 재고발(종합)
전현희 "더 이상 증거 불충분 말하지 말라" 수사 촉구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살균제를 개발·유통한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과 애경산업을 검찰에 다시 고발했다.
가습기살균제참사네트워크는 27일 오전 11시 SK디스커버리와 애경산업의 전·현직 대표이사 14명을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최창원·김철 SK디스커버리 대표와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가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SK케미칼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을 개발했으며 애경산업은 이를 이용해 '가습기메이트'를 만들어 팔았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2016년에도 이들 기업에 업무상 과실 및 중과실 치사상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딸이 폐 섬유화·천식 환자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손수연 씨는 "가해 기업이 배상은커녕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며 "빠른 검찰 수사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촉구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SK케미칼·애경 검찰 수사 촉구 / 연합뉴스 (Yonhapnews)
유해성이 인정된 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를 사용한 옥시 등에 대해선 검찰 수사와 처벌이 마무리됐지만, CMIT·MIT를 원료로 쓴 SK케미칼과 애경산업에 한해 수사는 증거 불충분으로 중단된 상태다.
가습기살균제참사네트워크는 "2016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고발 이후 검찰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고, 이는 기업에 면죄부가 되고 말았다"며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CMIT·MIT 제품의 인체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핑계를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여러 연구와 자료들이 가습기 살균제의 또 다른 원료물질인 CMIT·MIT도 참사의 원인이라고 가리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의 빠른 수사를 촉구하는 피해자들의 기자회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 주무 부처인 환경부에 (CMIT·MIT 원료의 유해성에 대한) 자료를 검찰에 제출할 것을 촉구했고, 환경부는 지난주 제출했다는 답변을 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검찰 차례다. 더 이상 증거 불충분을 말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cho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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