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현행범 즉시 체포…접근금지 어기면 징역형

입력 2018-11-27 11:30   수정 2018-11-27 13:32

가정폭력 현행범 즉시 체포…접근금지 어기면 징역형
관계부처 합동 '가정폭력 방지대책' 발표



(서울=연합뉴스) 강종훈 기자 = 앞으로 경찰은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해 현행범을 즉시 체포할 수 있게 된다.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어기면 징역형까지 받는다.
여성가족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보고했다.
피해자 안전과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경찰관이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즉시 격리할 수 있게 했다.
폭력행위 제지, 가정폭력 행위자·피해자 분리 등으로 구성된 가정폭력처벌법 응급조치 유형에 '현행범 체포'가 추가된다.
또한 가해자가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했을 때 징역 또는 벌금 처벌로 제재 수단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는 위반해도 제재가 과태료에 불과했다.
접근금지는 거주지와 직장 등 특정 장소에서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 등 특정 사람 중심으로 변경한다.
긴급임시조치는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외에 가정구성원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경찰의 가정폭력 사건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사건 현장에서 경찰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범죄유형별·단계별 가정폭력 사건 처리 지침을 마련하고, 재범위험성 조사표를 개선하기로 했다.
가정폭력 112 신고이력 보관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현장 종결된 사안도 기록을 유지하기로 했다.
가정폭력 가해자가 자녀를 만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범죄를 막기 위해 격리와 접근금지 등을 담은 현행 피해자 보호명령 유형에 '자녀면접권 제한'을 추가한다. 피해자 보호명령 기간은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
가해자를 엄벌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상습·흉기사범 등 중대 가정파탄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가정폭력 현행범 즉시 체포…접근금지 어기면 징역형 / 연합뉴스 (Yonhapnews)
가정폭력범죄에는 주거침입·퇴거불응죄 및 불법촬영 등이 추가된다.
가정폭력 정도가 심하고 재범 우려가 높은 경우 검사가 가정폭력 사건을 상담 조건으로 기소유예하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 대상에서 배제한다.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는 가정폭력 피해자 대상 전문 자립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에 일정 기간 머문 후 퇴소할 경우 내년부터 1인당 5백만원 내외의 자립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언어와 체류 문제 등을 겪는 결혼 이주여성들을 위해 폭력피해 이주여성 전문상담소를 신설하고, 가정폭력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한다.
정부는 추진과제 가운데 법 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이 조속히 개정되도록 노력하고, 가정폭력 대응 매뉴얼 운영과 피해자 상담·보호·자립 지원 등은 즉시 시행한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비인권적 폭력행위가 더는 '가족유지' 명목으로 합리화되던 시대를 끝내고, 가해자와의 분리를 통해 피해자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한다는 점에서 기존 대책과 차별점이 있다"고 말했다.
doubl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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