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운항 속도를 높이기 위해 선박 구조를 불법 변경한 선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선박안전법 및 어선법 위반 혐의로 A(38) 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선박 조타실 뒤편에 승객들이 햇볕을 피할 수 있는 이른바 '하우스'와 속력을 높여주는 부력통을 불법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정상적으로 선박 검사를 받은 뒤 조선소에서 선체를 개조해 운항하는 수법으로 감시망을 피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해경은 지난 9월부터 두 달 동안 특별단속을 벌여 이들 행위를 적발했다.
선박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박종묵 군산해양경찰서장은 "선박을 불법 개조하면 파도에 기운 배가 바로 서는 '선체 복원성'을 잃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런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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