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신분 유지한 채 문자메시지 40만 통 발송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다.
전주지검은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 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송 지사는 6·13 지방선거 경선을 앞둔 지난 2월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 유치' 등 업적이 담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도민에게 40만 통가량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송 지사는 도지사 신분을 유지한 채 개인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냈으며 문자발송 비용 900만원은 개인이 낸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는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 및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의 업적을 홍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 지사는 40만여 통의 문자를 보냈고 이 가운데 27만 통이 전송됐다.
답문은 590통이 왔고, 이 중 19통은 '선거에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란다'는 내용의 긍정적 답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선 라이벌이던 김춘진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예비후보 측은 송 지사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5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유사선거사무소 설치, 공무원 직위 이용 경선운동 등 4건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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