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 "홍보물 정당경력 기재 지시 안했다"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6·13 지방선거에서 지방교육자치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27일 검찰에 소환돼 6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강 교육감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이력이 적힌 선거홍보물 10만 부를 만들어 유권자들에게 보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강 교육감은 이날 오후 1시 30분께 검찰에 나오면서 "성실히 조사받겠다"며 "홍보물에 정당 경력 기재를 지시하지 않았고 선거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는 실수로 분실했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갔다.
대구지검 공안부(김성동 부장검사)는 강 교육감을 상대로 경찰이 넘긴 강 교육감 수사 자료 등에 확인 작업을 벌였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강 교육감에 대한 조사는 오후 7시 30분을 전후해 끝났고, 강 교육감은 본인 진술 조서를 확인한 뒤 귀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지난 8∼10월 선거캠프 관계자와 홍보물 인쇄 업체, 강 교육감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등을 확보해 분석 작업을 벌였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강 교육감이 문제가 된 홍보물 제작 등을 선거캠프에 직접 지시했는지는 밝히지 못하고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강은희 대구교육감 "홍보물 정당경력 기재 지시 안했다"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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