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학급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특정 학생을 험담하는 식으로 따돌린 가해 학생에게 일정 기간 출석정지 처분을 내린 건 과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A학생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출석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A학생의 청구를 기각했다.
A학생이 다니던 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A학생이 다른 친구들과 함께 B학생을 집단으로 따돌렸다는 이유로 B학생에 대한 사과와 사회봉사 등의 조치를 내렸다.
B학생의 부모는 가해 학생들에 대한 조치가 가볍다며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고, 그 결과 A학생에게 일정 기간 출석정지 조치가 추가로 내려졌다.
A학생은 애초 내려진 사회봉사 등의 조치를 모두 이행했는데 추가로 출석정지 처분을 내린 건 지나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학생을 비롯한 가해 학생들의 행동을 볼 때 출석정지 처분은 지나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가해 학생들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B학생을 조롱하고 험담을 했고, 이런 행동을 한 달 이상 계속되면서 다른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줬다"며 "그 결과 B양은 학급에서 고립되고 급식도 먹지 못하는 등 상당한 심리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처럼 B학생이 입은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할 때 출석정지 처분은 "가해 학생의 선도나 교육,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분쟁 조정이라는 법의 목적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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