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황천모 상주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 시장은 6·13 지방선거 때 선거캠프 관계자 3∼4명에게 2천여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8일 황 시장 집무실과 집을 압수 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해 수사를 벌여왔다.
지난 21일에는 한 사업가에게서 법정수당 외 수당 1천200만원을 수고비 명목으로 받은 당시 황 시장 후보 캠프 사무장을 구속했다.
황 시장은 금품 제공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황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조만간 대구지법 상주지원에서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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