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업, 범행 내용, 체포 전후 언동 모두 비난 가능성 커"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단속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현직 경찰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27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A(45) 경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경사는 충북 도내 한 파출소에서 경위로 근무하던 지난해 8월 10일 오후 11시 15분께 진천군 진천읍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상대편 운전자 등 2명이 다쳤다.
당시 차에서 내린 A 경사는 빨갛게 달아오른 얼굴에 술 냄새가 났고, 걸음도 비틀거렸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세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시도했지만, A 경사는 이를 모두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 신분을 이용해 선처를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그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A 경사는 법정에서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류 부장판사는 "당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 및 현행범 체포 절차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었다"며 "오히려 피고인의 음주측정 거부 의사가 명백했음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직업, 범행 내용, 음주측정 거부 당시의 언동, 체포 이후의 정황 모두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도 보이지 않아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 경사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이 사건이 발생하자 A 경사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강등 처분을 내렸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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