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新 지급여력제도 시행, 2022년으로 1년 연기

입력 2018-11-27 17:00   수정 2018-11-27 18:02

보험사 新 지급여력제도 시행, 2022년으로 1년 연기
IFRS17 도입 연기에 맞춰 K-ICS 시행도 늦춰
채권평가손익 가용자본 인정기준 개선 추진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규정하는 신(新) 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을 1년 늦추기로 했다.
보험 계약과 관련한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 시기가 2022년으로 1년 늦춰지면서 K-ICS도 이에 맞춰 2022년에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금융감독원, 생·손보 협회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보험 자본 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을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진행했다.
추진단은 이 자리에서 K-ICS 도입을 IFRS17 도입 시점에 맞추기로 결정했다.IFRS17은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회계 제도다.
K-ICS는 IFRS17을 도입하면 보험회사 부채(보험금 지급) 부담이 커지는데 이에 맞춰 보험사들이 자본을 더 쌓도록 하는 제도다.
당초 IFRS17은 2021년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IFRS17 시행 준비에 시간이 촉박하다며 도입 시기를 1년 미뤘다.
이 때문에 IFRS17 도입에 대비하는 K-ICS도 2022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K-ICS 관련 법규개정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단계적 도입방안 및 세부 도입 일정을 내년 중 확정하기로 했다.
추진단은 또 보험사 외화 신종자본증권 유통금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보험사 외화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 공급과잉 완화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특정 국가로 운용자산 편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사 외국환 위험관리 범위와 기준도 정비하기로 했다.
IFRS17 및 K-ICS 도입에 대비해 자본확충과 자산운용 규제개선 등 연착륙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리스크관리 및 자산운용 개선을 위해 금리상승 시 지급여력비율이 하락하는 채권평가손익의 가용자본 인정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금리파생상품을 금리리스크 대상 자산으로 인정해 금리리스크 증가에 대비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험권 제도 변화는 보험 산업뿐 아니라 전체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가능한 한 빨리 K-ICS 최종안 발표 일정을 정해 보험사들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aecor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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