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천500만원 선고…법원 "범행 인정하고 잘못 뉘우쳐"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세 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경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백모(37)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백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오후 10시 40분께 서울 강남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제네시스 승용차를 1㎞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05%였다.
당시 그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면서 옆 차선의 로체 승용차를 들이받아 안에 타고 있던 2명에게 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이에 앞서 백씨는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2007년 10월 벌금 150만원, 2016년 2월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백씨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기인하는바 그 과실이 중한 점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해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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