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증 기본 거리·적용 시간은 현행대로…기본요금은 3천800원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서울 택시 심야할증 기본요금 인상 폭이 기존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심야할증 기본거리와 적용시간은 현행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전날 서울시가 제출한 택시요금 인상안을 수정 의결했다.
서울시는 심야 기본요금을 현행 3천600원을 5천4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지만, 교통위원회는 4천600원으로 올리는 안을 다음 달 본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기존 서울시 안보다 800원 줄어든 셈이다.
교통위원회는 심야 기본요금 거리와 할증 적용시간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심야 기본요금 거리를 현행 2㎞에서 3㎞로 늘리고, 할증 적용시간은 기존의 자정∼새벽 4시에서 밤 11시∼새벽 4시로 한 시간 앞당겨 적용하는 안을 올렸지만, 교통위는 시민의 부담이 과중할 것으로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본요금은 서울시 안인 3천800원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서울 택시요금 인상은 다음 달 14일 본회의와 이후 열리는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교통위 안대로 확정될 경우 기본요금은 현행 3천원에서 3천800원, 심야할증 기본요금은 3천600원에서 4천600원으로 각각 800원, 1천원씩 오른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종 요금은 12월 중순 이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에 가입한 법인 택시회사 254개는 서울시가 제안한 납입기준금(사납금) 동결안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택시회사는 요금이 인상되더라도 6개월간 사납금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
ok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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