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성매매 알선 등의 범행으로 붙잡혀 호송되던 중 경찰관을 폭행하고 달아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특수도주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3일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체포된 후 15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경찰 차량 뒷좌석에 탑승해 호송되던 중, 수갑에서 손을 빼 조수석에 앉은 경찰관의 얼굴과 몸을 마구 때린 뒤 차량에서 뛰어내려 도주했다.
A씨는 이어 자신을 뒤쫓아 온 다른 경찰관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차례 때리고, 유리병을 깨뜨려 찌를 듯이 휘두르며 인근 주택가로 도주하다 붙잡혔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위험하고 강한 폭력성을 띠고 있을 뿐 아니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또 상해를 입은 경찰관과 합의하거나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고, 동종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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