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능건설 회생절차 폐지 결정

입력 2018-11-27 17:04  

법원, 삼능건설 회생절차 폐지 결정
내달 5일까지 항고 없으며 파산선고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전남지역 전문건설업체 삼능건설이 파산선고될 위기에 처했다.
광주지법 제1파산부(박길성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자로 삼능건설에 대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은 회생절차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내려진다.
법원은 14일 동안 즉시항고 기간을 부여해 회사 측이나 채권자가 이의제기할 기회를 부여한다.
내달 5일까지 항고가 접수되지 않으면 삼능건설은 12월 6일에 파산선고가 내려진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삼능건설 회장이 해외자산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데 100% 본인 소유가 아니라 매각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다"며 "해외자산 매각 실패가 큰 타격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권의 구조조정에서 워크아웃 대상으로 분류된 뒤 2009년 4월 부도 처리된 삼능건설은 회생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판단돼 같은 해 5월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pch80@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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