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6·13 서울 송파을 국회의원 재선거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였던 배현진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과 관련된 기사에 비방 댓글을 올린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류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의 표현들은 피해자의 인격에 관한 모멸적 표현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하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해자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청주에 거주하는 A씨는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4일께 배 후보가 현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인터넷 기사에 '정신 나간 ×× 줄 한번 잘 서네 극혐이다' 등의 댓글을 단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MBC 아나운서 출신의 배 대변인은 지난 6·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서울 송파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했다가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후보에게 밀려 낙선했다.
배 대변인은 선거 당시 인터넷상에 자신 관련 인신공격·허위사실 유포자 다수를 지목해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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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극혐" 댓글 단 50대, 벌금형 선고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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