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폐원 후 학원 전환 유치원, 관련 절차 철저히 적용"

입력 2018-11-27 17:38   수정 2018-11-2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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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폐원 후 학원 전환 유치원, 관련 절차 철저히 적용"
충남, 유치원 학원 전환 시 특별감사…원아모집 보류엔 행정지도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정부가 폐원 후 놀이학원 등으로 전환하려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기존 감사결과 시정 여부 등을 철저하게 확인한 뒤 폐원을 승인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은 27일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제4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합동 점검 회의'를 열었다.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일부 유치원의 모집보류·폐원 통보로 유아 학습권이 침해받는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과 국공립 유치원 확충 방안, 국공립 유치원 서비스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우선, 문을 닫겠다는 의사를 밝힌 유치원에 관련 절차를 철저히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폐원하려는 유치원의 경우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한 바 있다.
특히 폐원 후 놀이학원이나 영어학원(이른바 '영어유치원') 등으로 전환하려는 유치원의 경우 누리과정 지원금, 감사결과 시정 여부 등을 철저하게 확인한 뒤 폐원 절차를 밟도록 할 계획이다.

충남도교육청은 폐원 후 학원으로 전환하는 유치원에 대해 특별감사를 시행한다.
이달 26일 기준으로 학부모에게 폐원 의사를 밝혔거나 교육청에 폐원신청서를 낸 사립유치원은 전국에 85곳이다.
각 시·도 교육청은 또, 불법·탈법적으로 원아 모집을 하거나 문을 닫으려는 유치원에 대해 엄중 조치한다는 원칙을 유지하되 원아 모집을 보류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해 나간다.
아직 2019학년도 원아 모집을 하지 않은 유치원은 지난주 201곳에서 이번 주 121곳으로 줄었다.
그런가 하면 교육부는 학부모 편의와 공정한 입학기회 보장을 위해 모든 교육청이 내년부터 공·사립유치원의 '처음학교로' 참여를 의무화하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다음 달 국공립 유치원 확충과 서비스 개선방안도 발표한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교육지원청 담당자는 갑작스러운 폐원 통보를 받은 학부모를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대해 달라"며 "국공립유치원을 늘리는 작업 역시 양적 확대뿐 아니라 학부모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비상대책위원회는 29일 광화문 광장에서 '박용진 3법'에 반대해 총 궐기 대회를 연다.
'박용진 3법'은 사립유치원 투명성·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이날 행사에는 사립유치원 원장·설립자, 학부모 대표 등 1만명이 모일 것으로 보인다.
사립유치원 측은 박용진 3법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대부분 사립유치원의 생존이 불투명해진다는 주장을 펼칠 계획이다.
cind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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